"급변하는 농업 전문성 필요" 농식품부, 공무원 교육 개편한다
2024.09.30 12:00
수정 : 2024.09.30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업무환경에서 농식품부 공무원이 전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선했다.
송남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은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정책성과를 극대화하는 인재 양성기관'을 목표로 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원은 △관성적 교육에서 벗어나 업무성과와 연결되는 학습설계·운영 △효과성 높은 학습 기법 및 학습 환경 제공 △교육원 학습 인프라 및 지원 역량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원은 농식품부 및 지자체 농업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연간 약 200개 교육과정에 5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정과제 및 농정업무 공유와 이해, 직급별 교육, 신임 실무자 교육 등 공무원 직무 중심 교육 시행 및 은퇴자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의 역량향상과 업무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환경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춰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단계별 역량개발 교육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특정 교육과정 설계에 앞서 관련 정책이나 조직의 업무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 학습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역량평가(5급·과장·국장 승진) 후 별도의 역량개발 교육이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역량평가모델도 검토·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원은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기관으로의 탈바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대상 업무성과 기반 학습설계 모델을 개발해 2025년에 신설하는 교육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도입하고 이러닝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송 원장은 "국가공무원육성법이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바뀌면서 현재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기관 2개밖에 없다"면서 "많은 기관이 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꾼 만큼 향후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