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신도 불법 다단계 끌어들인 사이비 교주 등 5명 구속기소

      2024.09.30 13:51   수정 : 2024.09.30 14: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백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에 끌어들이고 31억원을 편취한 사이비 종교단체 핵심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사기 및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A씨(63) 등 교주 2명을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관계자 총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교주 A씨와 B씨, 그리고 2021년 10월 사망한 C씨는 각자를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 신으로 사칭하며, 서울, 인천 등지에서 고령층,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현혹시켜 신도 1800여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는 2011년 불법 다단계판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범행을 위해 과거 불법 다단계 범행을 했던 공범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과거 설립한 유사한 형태의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도들을 상대로 공동교주 C씨의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치유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기간 사이비 종교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시키면서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을 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 종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핵심관계자 5명 모두를 구속했다"며 "이들이 범죄피해재산으로 매수한 경남 소재 위 종교단체 기도원 부지 및 건물도경찰의 신청을 받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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