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1심 금고 3년…"사고 예견 가능"

      2024.09.30 15:47   수정 : 2024.09.30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전 실장에 대해선 이 전 서장과 마찬가지로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5년,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사건 당일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서에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인정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