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음주 운항 일제단속

      2024.09.30 14:35   수정 : 2024.09.30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해경이 바다 안전을 저해하는 음주 운항을 단속한다.

해경은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을철(9월~11월)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해양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음주 운항 일제단속은 낚시어선, 레저보트, 유도선, 여객선, 화물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해상에서 술에 취해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와 해양 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으로 음주 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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