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플랫폼법안, 美기업 표적"..미 의원, 통상법 301조 조사 법안 발의

      2024.09.30 15:32   수정 : 2024.09.30 15: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의 입법 조치와 관련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대응을 요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밀러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그들의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면서 "해외 시장에서 미국의 디지털 무역을 보호하고 한국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밀러 의원은 지난 6월 플랫폼경쟁촉진법(PCPA)와 관련해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을 주도하기도 했다.

밀러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3만명에 가까운 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지난해 511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이 대해선 "부분적으로 한국의 차별적 경제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PCPA가 시행될 경우 중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대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밀러 의원은 "한국의 법안을 보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화, 디지털 생태계에서 여러 상품 제공 금지, 문제 행위가 발견되기 전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착수시 한국 정부에 (임시) 중지 명령권 부여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출된 법안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업체들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법안은 무역법 301조 조사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을 포함해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에 고율 관세 부과 근거가 된 조항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막고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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