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끝판왕 체납기간 36년"...10년 이상 악성체납자 1만 7927명

      2024.09.30 15:34   수정 : 2024.09.30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상당수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 8270건으로 43.6%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2196명으로 29.1%,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7.5%)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5.1%), 100건 이상도 811명(1.9%)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8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넘도록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면서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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