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마지막까지 녹취록으로 신경전

      2024.09.30 16:08   수정 : 2024.09.30 16:08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가 통화 녹취록 내용을 두고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결심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병량)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김진성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했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녹취록을 잠깐 줘보라"며 "자꾸 앞을 살짝살짝 뺀다"고 말했다.

검찰은 "교감 다음에 김 씨가 모른다고 하니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전체를 봐야 한다"며 "고소 취소 약속이 확신되는데 직접 증거가 없어 김 씨에게 전화했고, 김 씨가 (김 시장 측과 KBS간의) 상의는 맞는데 자기는 캠프에서 선거 준비하느라고 나와 있어서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한지를 모르겠다는 취지여서, 들어서 아는 이야기니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 대표는 "여전히 그렇다"고 답했다.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인정 안 할 수는 없다. 억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인정 안 하는 취지로 들린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판결은 진리를 쓴 성경이 아니다"라며 "억울하다는 말도 하면 안되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