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코앞…"고령자 재산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024.09.30 16:21   수정 : 2024.09.30 16: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YK는 30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와 함께 진행되는 첫 행사다. YK는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다뤄졌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성년후견제도와 후견 계약을 통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의 재산은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안전장치"라면서 "고령자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배인구 YK 대표변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언자가 상속인들의 위협 등을 피하기 위해 유언하는 경우, 부당위압이 인정될 수 있는 영국법을 소개하며 "우리의 유언능력 존부 판단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짚었다. 현 교수는 고령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부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부양계약(효도계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현 교수는 "한쪽 발은 삶에, 다른 쪽 발은 죽음에 걸쳐두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고령자는 누구보다 연약하며, 의지할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며 "재산이 아닌 관계에 의지할 수 있는 부양계약이 고령자의 안정적 부양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즉시이전형 부양계약과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을 제시했다.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은 고령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부양을 받는 방식이다.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은 부양의무자가 종신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한 후에 재산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탁제도가 제시됐다.
신탁제도는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이 가족 간 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고령자의 경제적 독립성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면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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