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이용자 차별하는 단통법 조속히 폐지해야"
2024.09.30 18:11
수정 : 2024.09.30 18: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10년을 맞아 법 폐지를 촉구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주 등으로 구성된 KMDA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숲SKV1타워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KMDA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경쟁억제 정책을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스팟정책, 고가 요금 강요, 부가서비스의 유도행위 등 이용자 피해로 직결되는 시장구조로 변질됐다고 언급했다.
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 단체인 KAIT는 사전승낙제 접수 단체임에도 자율규제 명분으로 골목상권 판매점의 규제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전 승낙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유통망 신고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유통망 신고제는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이용자 피해를 양산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제보를 받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권고하는 방식이다.
KMDA는 현 통신사 사업자 중심 단체 및 유통협회, 알뜰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정보보호협회 등의 통신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KMDA는 "이동통신 유통망의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 단체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입하거나 아직 통신정책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체 구성은 필수"라면서 "그런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