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BTL 공사비 현실화 등 10대 과제에 방점 찍었다

      2024.09.30 18:10   수정 : 2024.09.30 18:10기사원문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물가변동률 적용시점 소급을 통한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축공사 총사업비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30일 한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70년 동안 건설업계에 쌓인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가겠다"며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건설 현장 규제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물량 확대·기술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협회는 우선 BTL 정부고시 건축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물가변동률 적용시점 소급'을 추진한다. 최근 교육부의 학교공사 등 BTL 정부고시 건축공사에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적자시공이나 유찰사례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가격산출일 이후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산출시점과 고시시점 사이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최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를 위해 BTL 공사비 문제점 실태조사를 기재부·교육부 등에 건의해 실적단가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중처법 보완 입법에도 힘을 쏟는다.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용 유예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중소건설사에 스마트안전장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겹치기식 중복 안전점검 개선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개선이 부진하다"며 중복적 안전점검 방지 방안 법률 근거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책임준공확약 등 불합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할 경우 불가항력의 이유가 없는 한 자기자본을 투입해서라도 건축물을 완공해야 하는데, 이는 분양시장의 큰 리스크로 여겨진다.
이에 협회는 PF 불공정 관행 사례를 모니터링·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재발의 하고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설명이다.


한 협회장은 "건설업계가 어려운 때에 회장을 맡게돼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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