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어려운 성인 실종자 찾기…CCTV 요구해도 "영장 필요"

      2024.09.30 18:12   수정 : 2024.09.30 18:12기사원문
성인 실종이 매년 7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된 법이 마련되지 않아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인은 실종돼도 유전자(DNA) 확인 절차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

9월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이상 성인 건은 총 21만6042건으로 △2021년 6만6259건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이 코로나19 창궐 기간이있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7만건 정도의 성인 실종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성인 실종은 아동(연령 18세 미만) 실종보다 흔하게 발생한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의 경우 지난 3년을 합치면 7만3423건이다. 성인 실종건수가 3배 가까이 많다.


성인 실종이 더 빈번한 이유는 수색과 관련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성인의 경우 가족과의 DNA 확인 및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종자 가족들은 자신의 DNA를 수사기관에 등록해 놓고 변사자나 무연고자 등이 발견되면 대조·확인해서 가족을 찾길 바라고 있지만 경찰 입장에선 무조건 이를 받아들이긴 어렵다.

실종자 가족의 DNA를 제출받은 뒤 관리에 문제가 생겨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일선 경찰 관계자는 토로한다.

반면 실종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DNA 확보 및 비교가 가능하다. 아동, 지체장애인, 치매 환자 등은 이 법에 의거해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확인할 수 있다.

CCTV 확인 절차도 성인은 까다롭다. 성인 실종 사건은 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성년자 실종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실종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에서는 성인 실종자 관련 DNA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93년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일명 'DNA법')을 마련해 실종자 가족이 요청하면 DNA 정보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뒤 무연고자 등의 정보와 비교해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한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 관련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과 관련돼 성인과 미성년자를 나눌 필요가 없다"며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에 관련 법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인 실종은 스스로의 의지인 경우도 있어 수치만 놓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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