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특례로 공사비 부담 덜어준다…민투 30조 이상 확대

      2024.10.02 08:15   수정 : 2024.10.02 08: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급증한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24조원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등으로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 간 차이의 5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한다.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배 수준(1조원→2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제도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도록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 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 비율을 1%p 인하한다.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 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대상 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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