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77명…‘119억 전세사기’ 유튜버 킹아더, 사기 혐의 부인
2024.10.02 08:34
수정 : 2024.10.02 08: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킹아더' 문 모씨(4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진행된 문 씨의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5채가 '깡통'이라는데, 전체 채무액과 건물가치를 평가해봤을 때 깡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 사기 혐의 외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상대로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구독자 10만명에 육박하는 유튜버인 문 씨는 2017년부터 화성 일대에서 빌라 5채를 전세 놓은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출 채무 연장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문 씨의 다음 재판은 변호인 측이 검찰의 제출 증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인 11월 18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