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신용정보업 허가 획득.."맞춤형 기술평가정보 제공"
2024.10.02 08:46
수정 : 2024.10.03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기보는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과 기술혁신기업 지원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그동안 쌓아온 기술평가 정보,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재무·금융거래 기반 신용정보와는 차별화된 기업·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았다.
기보는 지난 7월 신용정보업 예비 허가를 득하고 금융감독원 실지심사를 거쳐 약 2개월 만에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았다.
이는 2020년 8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 규제 선진화 시행 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 모두 취득한 사례로 △기술혁신기업 평가 정보제공을 통한 정부정책 목표 달성 △기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능력, 평가인프라를 인정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기보는 1997년 국내 최초 기술평가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86만건의 기술평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기술평가분야에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고도화된 평가모형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기술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해 △개방형 평가 모형개발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K-TOP)을 구축하였고, 신용정보업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회사, R&D지원기관, 벤처캐피털 등에 맞춤형 기업·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기보는 민간 기술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술금융(은행의 대출용 TCB평가, IP담보대출용 평가, 기술평가기반 투자용 평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신용정보업 허가를 계기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신용정보산업의 발전과 벤처기업,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나아가 최고의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채무자의 새로운 도약을 돕기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 대상은 상환능력이 미약한 상각채권 채무자다. 채무부담액 감면 범위 확대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등의 완화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해 채무자 신용회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회계상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기보는 캠페인 기간 내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의 특성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무부담액 추가 감면율 등을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고취할 계획이다.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기보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완화조치가 적용된 채무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보 채무자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에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재기지원보증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성실실패자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