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렛츠' 정산지연 피해 셀러도 4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받는다

      2024.10.02 09:07   수정 : 2024.10.02 09: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오는 4일부터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약 170억 원)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번 달 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총 1423건(1699억 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8400만원, 소진공 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 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5%(33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 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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