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횡포" 카카오모빌…공정위 과징금 724억원·법인 고발

      2024.10.02 12:00   수정 : 2024.10.0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타다 등 경쟁 4사의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부당 행위 알고도 실행"…과징금 724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6%(2022년 기준)에 달하는 압도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일반호출로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방법을 강구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구실을 들어 2021년부터 부당한 행위를 시작했다.

"소속 택시들에 영업상 비밀 실시간 요구"
우선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이는 경쟁사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

경쟁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되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기사가 일반호출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속 가맹기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결국 퇴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했다.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차단으로 인해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크게 증가했다.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다.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택시가맹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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