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분기만에 지난해 90% 넘겼다"
2024.10.03 14:41
수정 : 2024.10.03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4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해에 육박해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추세에서 올 3·4분기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수급액도 반토막이 났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과 2023년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인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눈여겨 볼 지점은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 부분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된다.
전체적인 액수는 많지 않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 사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재외국민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3일 시행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금 수급 이후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를 적발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당해 년도의 적발 건수와 부당수급액이 실제 그 해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에는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됐고 5월에는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정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조치들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져 효과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건보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