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수급추계위에 한의사 자리도 필요"
2024.10.02 14:49
수정 : 2024.10.02 14: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2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양의사로만 채운다면 똑같은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한의사를 활용해 의대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충분히 의대 증원 증가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전문가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만한 양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의협은 지역 필수 공공 의료 부분이 현재 위기인 것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한의협이 부족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를 조기에 수급하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대안을 놓고 토론하고 협의할 때"라며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의대 정원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미 한의대 6년 졸업 학위는 러시아에서는 양방의과대학 6년 졸업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한의대 졸업생은 러시아에 가서 의사국가고시만 합격하면 바로 러시아 의사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인정받는 의학교육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에서는 한의대 졸업생이 의대 본과 3학년으로 편입돼 2년의 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역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과대학 중 하나로서 졸업하면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 또한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만 역시 5년제 중의대 교육과정 외에 7년제 이중면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