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융사고·불건전경쟁 막는다"...금융당국, 제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2024.10.03 17:41   수정 : 2024.10.03 17: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앞서 지난달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그간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를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판매와 관련한 보험사 내부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며, 상품 기획·출시·사후관리 등 모든 상황을 총괄함으로써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와 상품 관련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해당 위험으로 인해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비용(치료비, 간병비 등)을 고려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용(위로금, 교통비 등)은 제외하며 미래 비용 상승률은 객관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 반영토록 한다. 의료비 보장담보(입·통원 등)는 실손보험 보장분 등을 고려한다.

아울러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여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확대한다.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全기간으로 확대하며,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차익거래를 판단한다.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의 보호기간도 확대(예: 최소기간 3→6개월, 최대기간 12→18개월)한다.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거론됐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보험산업에서 금융사고가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보험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게 한다. 임직원의 1% 이상은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PF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 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을 마련하거나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강화된다.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해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며,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해 운영한 가이드라인(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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