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 힘받는 금투세...참여연대 "세수 확보·자본시장 선진화 고려해 도입必"

      2024.10.03 06:00   수정 : 2024.10.03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더라도 주식 '큰손'의 과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히려 고액 투자자는 법인 설립으로 금투세를 피해갈 방법이 있어 '금투세 도입 여부'를 과세권자와 일반 투자자 간 갈등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금투세는 주식양도의 경우 5000만원 초과 시에만 부과된다. 주식 투자수익률을 정말 높이 잡아 10%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투자 원금이 최소 5억원을 초과해야 공제액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에도 과세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으로 소위 '큰손'이 국내 증시를 떠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다. 이에 주가가 하락하면 과세권이 아닌 소액 개인투자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금투세 도입이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 시행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된다"며 "명목세율은 같지만 기본공제 고려 시 실제 세율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했다.

대만에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를 함께 도입했고 일관되지 못한 조세정책으로 강력한 조세 저항이 일어난 탓"이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액자산가나 개인 전문 투자자는 법인을 설립해 금투세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적용세율은 9~24%"라며 "즉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해외의 금투세 격인 자본이득세율의 인상은 투자자들이 단기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투자로 유인한다고 보고 있다"며 "자본이득과세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연구도 있지만 금투세와 관련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금투세 도입이 사모펀드 감세를 유도한다는 주장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우선 추진한 뒤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사모펀드의 세금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연말 배당을 하지 않고 사모펀드가 해산 시 이익을 분배할 때"라며 "일부 가능한 상황이지만 사모펀드 이익은 매년 모든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관행이자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는 사모펀드가 법인세를 내고 또 다시 이익을 배분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양경숙 전 의원에 따르면 2002년 말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 인구 1440만명 중 0.09%인 1만3368명"이라며 "0.09%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제체질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꼬집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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