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한달 연체땐 원금 15% 감면

      2024.10.02 18:13   수정 : 2024.10.02 18:13기사원문
정부가 연체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15% 감면해 준다. 채무가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을 100% 탕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때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가 단기연체(연체일수 30일 이하)한 경우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넘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청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한함)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주택연금 대출한도 90% 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상품도 내놓는다.

일시적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자영업자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곤란자가 대상이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