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단 걱정 사라진다…육휴기간 전부 승진에 반영

      2024.10.02 12:00   수정 : 2024.10.02 19:01기사원문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또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MZ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 및 생산성을 함께 견인하려는 취지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 이내)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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