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조직적 거래' 최고 법정형 5년
2024.10.02 19:03
수정 : 2024.10.02 19:03기사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기존에는 10개월 이하(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0개월~2년 6개월(가중)을 권고했지만, 10개월 이하, 6개월∼1년 6개월, 1년∼4년으로 상향 수정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란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적용되던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는 '조직적 범행' 유형으로 축소했다.
후속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감형 요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지에 대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 과정에서 감형 요소가 많으면 감경 영역을, 가중 처벌 요소가 많으면 가중 영역을, 비슷한 수준이면 기본 영역을 적용해 형량을 정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