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자' 대리기사도 단체교섭 가능"

      2024.10.02 19:03   수정 : 2024.10.02 19:03기사원문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A사는 고객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를 비롯한 기사들은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해왔다.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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