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맹휴학 승인' 서울대 의대 감사…4일엔 총장들과 회의(종합2보)
2024.10.02 20:43
수정 : 2024.10.02 20:43기사원문
[서울=뉴시스]양소리 김정현 정유선 기자 = 7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하던 학생들이 냈던 휴학 신청을 기습적으로 받아준 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2일 개시됐다.
의대 측의 학칙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가 쟁점인 가운데, 교육부가 서울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교수사회에선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4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안상훈 감사총괄담당관(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12명의 감사반원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본관에 보내 이 대학 의대가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밤 대학 본부에 의대생 약 800명이 제출한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통보했다. 서울대는 학칙상 학장이 휴학 신청에 대한 허가권자로 돼 있어서 단독 승인이 가능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0월이 되면 학생들을 유급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입학정원이 135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6개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 대부분의 휴학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전 통상 사전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걸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는데, 당시에도 약 3주 전인 같은 달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계획을 예고했다.
다만 감사반 규모(12명)는 지난 2021년 서울대 종합감사 당시 감사반원 22명이 꾸려졌던 것을 보면 종합대학 특정감사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대에 이어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부는 강력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흐름을 끊어낼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적법한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날 나머지 의대를 보유한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39곳에도 공문을 보내 이점을 주지시키고 휴학 승인을 하지 말 것을 거듭 요구했다. 4일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을 모아 온라인으로 회의를 연다.
이런 상황이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울대 본부에 휴학 승인을 취소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직접 직권으로 취소하기보다 서울대 총장에게 학칙 위반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법령에 따라 휴학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서울대에 학생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다만 시정명령 이후 취소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11월이 되면 법정 대학 수업일수(30주)를 채울 수 없게 되고, 집단 유급이나 미등록 제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중재가 시급해서다.
의료계와 서울대 교수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을 내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 교육파괴 난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다른 39개 의대의 학장과 총장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학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수회도 교육부의 이날 현지 감사를 '강압적인 방법'이라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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