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000억 배상하라" 소송서 기장어민 '일부 승소'

      2024.10.02 21:06   수정 : 2024.10.02 21:06기사원문
사진 오른쪽부터 고리1, 2, 3, 4호기. 2024.5.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피해 보상 용역 결과를 두고 피해 범위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어 온 한국수력원자력과 부산 기장 어민들이 벌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재판장)는 기장 어민 470여 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감정액의 60%와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어민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고리원전이 고온의 원자로를 식히려고 끌어다 사용하는 바닷물인 온배수는 통상 바닷물보다 온도가 7도 이상 높은 상태에서 다시 바다에 배출돼 주변 양식 어가에 피해를 준다.

앞서 한수원은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피해보상 범위와 액수를 측정하기 위한 전문가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맡은 첫 용역에서는 피해 범위가 7.8㎞로 결론 났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범위가 축소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두 번째 전남대가 실시한 용역에서는 피해 범위가 대폭 확대된 17.5㎞로 판단되자 이번엔 한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어민들은 전남대가 실시한 용역 조사 결과를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대 용역 결과에 따르면 배상 액수는 약 1000억 원이다.

재판부는 전남대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 취지로 "감정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정한 비율은 감정액의 60%이지만,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면 총액은 감정액에 거의 근접한다.

한수원과 어민들은 판결문 확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은 전남대가 부실하게 용역 조사를 수행했다며 용역비 반환 소송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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