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괴롭히던 교원평가 학부모 조사·서술형 문항 폐지된다
2024.10.03 12:18
수정 : 2024.10.03 12: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희롱·인신공격 등 교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교원능력평가에서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문항이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에는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학부모 설문조사가 빠진다. 대신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와 학생 인식조사, 자기 역량 진단이 포함됐다.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 '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토록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