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경찰 사법통제 기능 강화로 형사사법시스템 개선해야" 검찰

      2024.10.03 16:49   수정 : 2024.10.03 1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실무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제3회 형사법포럼’에서 서울동부지검 정혜승 검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정 검사는 발표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3년 현재 △복합한 절차로 국민 권리구제 장벽 △사건 관리 고비용・저효율 문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 △검경 ‘사건 핑퐁’ 양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한 국가는 모든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3개국을 합해 모두 34개국”이라며 “약 90%의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장지화 중국변호사는 “중국은 헌법에서 검찰(인민검찰원)을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서 법원과 같이 사법기관으로 규정해 독립성을 부여했고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연구위원은 “유럽검찰청(EPPO)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국은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소속 검사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수사하며,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주제를 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계 및 실무와의 소통을 확대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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