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어린이집 개방’은 그림의 떡? 강제성 없고 미달 때만 지역민 지원 가능

      2024.10.03 18:07   수정 : 2024.10.03 18:07기사원문
정부청사가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지역주민은 소수에 그쳐 개방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미달이 나야만 지원이 가능한데다 어린이집 개방여부는 각 어린이집의 선택사항으로 강제성도 없기 때문이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문을 지역 주민에게 열기로 한 가운데 현재 각 청사별로 어린이집 개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개 청사에 이와 관련한 시스템 마련 등을 지시한 상황. 행안부 관계자는 "각 청사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보다 각 청사별로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신학기 모집이 시작되는 11월 전에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운영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 조건에 지역주민을 넣는 안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이는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 순위가 있다"면서 "입소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고, 미달 등 정원에 여유가있어야 개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8월 말 기준 정부청사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6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개방하는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해도 실질적인 개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고위 관계자는 "각 어린이집별로 원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면서 "각 어린이집별로 개방을 할 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청취 과정을 통해 기존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면 결국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개방은 수년 간 지속적으로 나왔던 저출산대책이다. 2018년에도 직장 어린이집 개방과 관련한 법개정 추진이 있었지만, 직장인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한 것인만큼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개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도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세종청사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런 지침을 받은 것은 없고 뉴스 등을 통해 접한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정원에 여유 있을 경우 개방을 한다해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만 0세~2세 영아의 경우 현재 자리가 없어 유아반 위주로 개방을 하게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은 영아반이다.


한편 정부는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개), 공공기관(138개), 지자체(148개) 등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도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개방할 계획으로 현재 각 지자체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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