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카톡·밴드 불법 리딩방 무더기 제재
2024.10.03 18:15
수정 : 2024.10.03 18:15기사원문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8월 14일 불법 리딩방 관련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편한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해당 정책 위반으로 제재받은 채팅방과 계정은 각각 약 1500개, 1만1500여개로 집계됐다. 40일간 일평균 약 40여 개의 채팅방과 290여 개 계정이 정책 위반으로 제재됐다.
네이버가 지난달 폐쇄형 소셜미디어(SNS) '밴드'에서 불법 투자와 관련해 조처한 건수도 일평균 기준 6월 대비 34% 급증했다. 불법 투자 밴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이용자 신고 건수는 6월 대비 43% 줄었다. 모니터링을 우회하는 불법 리딩방 개설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식과 조치 건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네이버는 투자 리딩방 규제를 강화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2주일가량 앞두고 7월 말 관련 밴드에 대한 징계 수준 및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밴드가 확인될 경우 밴드 관리자를 대상으로 즉각 계정 영구 정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도 적용했다.
카카오도 7월 15일 불법 리딩방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을 예고하고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8월 14일부터 적용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은 물론 금융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도 금지한다.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광고에 포함하지 못한다. 이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