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으로 부모에 14억 빌려 집샀다 '덜미'

      2024.10.03 11:00   수정 : 2024.10.03 18:20기사원문
#. A씨는 서울 규제지역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14억원을 빌리고, 5억5000만원은 증여, 3억5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돈과 대출로 20억원대의 아파트를 매수한 셈이다. A씨는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 B씨는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도록 하거나 타인을 통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 적발됐다. 이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거래가 129건, 대출규정 위반이나 대출용도 외 유용한 사례도 52건이었다.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사례 2건도 확인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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