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으로 부모에 14억 빌려 집샀다 '덜미'
2024.10.03 11:00
수정 : 2024.10.03 18:20기사원문
#. B씨는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도록 하거나 타인을 통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 적발됐다. 이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거래가 129건, 대출규정 위반이나 대출용도 외 유용한 사례도 52건이었다.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사례 2건도 확인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