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70%가 못들어간 청년월세, 예산은 수백억 남아

      2024.10.04 10:34   수정 : 2024.10.04 10: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의 대표적인 주거비 지원 사업인 '청년월세'의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마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주택 신청자는 총 49만5000명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6만4000명(33%)에 그쳤다.

3명 중 1명 꼴로 지원을 받은 셈이다.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2023년도 예산 중 212억이 불용됐다. 지난 2022년에도 예산 중 43억이 집행되지 못했다. 수요가 많지만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소득기준 탓에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이다.

신청 조건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다.

아울러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선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한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은 고시원 혹은 원룸과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용으로 개조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황운하 의원의 설명이다.


황 원내대표는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이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