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장 탄핵' 국민청원.."순찰차 위치기록 지시 반대"

      2024.10.04 08:18   수정 : 2024.10.04 08: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었다.



김 경감은 조 청장을 향해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8월 지방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있다.
경찰청의 하달 대책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

당시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진교파출소는 해당 순찰차를 7번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도 순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교대 시에도 순찰차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상황 근무자들은 모두 숙직실과 회의실 등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현장 경찰관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부실 순찰로 인한 치안 공백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김 경감은 이러한 경찰청의 지시가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김 경감의 청원 글은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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