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세 A씨 “월 120 버는데, 딸 독립은···노후는 또 어떻게”

      2024.10.06 05:00   수정 : 2024.10.06 12: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A씨는 건강관리로 인해 전보다 적게 일하고 있다. 한창 땐 월 250만원까지 벌었는데, 현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쳐 생활이 늘 빠듯하다. 전세로 살고 있고, 준비한 연금은 없다.

돈이 부족할 때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끌어다 쓰는데, 불안함을 안고 산다. 다행히 딸이 몇 달 전 취업을 했으나, 결혼 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여력이 되지 않아 속상하다. 큰 병은 아니지만 약값도 만만치 않다. 자녀에게 의지할 생각을 없는데 수입이 끊기면 당장 어떻게 버틸지 막막하기도 하다. 딸이 결혼하면 혼자 작은 주택에 전세로 살든지, 친인척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5년 후에나 나올 텐데 어떤 자산 관리를 해야할지 고민이다.

27세 딸 B씨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야 엄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빨리 돈을 모아 나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태는 게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다. 독립해도 문제다. 이것저것 비용이 꽤 들 텐데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다. 모친 의료비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 노후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함께 신청했다.

59세 A씨 월 수입은 1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별도로 없다. 월 지출은 수입보다 많은 135만원이다. 고정비가 13만500원이다. 보험료(6만9000원), 통신비(3만2000원), 정수기(1만9500원), 후원금(1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25만원), 교통비(2만원), 취미비용(3만원), 식비·생활비(92만원) 등을 합쳐 122만원이다. 연간 비용도 300만원씩 들어간다. 자산은 전세보증금(4억5000만원), 보통예금(5100만원), 청약저축(370만원) 등 5억원이 조금 넘는다. 부채는 없다. 국민연금은 5년 후인 64세부터 매월 90만원씩 들어올 예정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큰 고비는 자녀의 독립 시점이다. 아직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소위 ‘캥거루족’은 상당수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7~8월 19~34세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은 57%로 집계됐다. 이들 평균 월 임금은 252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저축만 어느 정도 했을 뿐 노후를 위한 연금까진 준비하지 못 했다”며 “최근엔 체력적 한계와 병치레로 수입이 끊기고, 예금에서 부족 자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모녀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 중증 질환을 앓고 있지 않고 부채가 없어 고정비가 적은 편이라는 점이다. 수입 대비해선 자산을 잘 지켜왔다. 이제는 언젠가 찾아올 ‘따로 살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5년간이 중요하다. 이 기간 A씨는 노후를, B씨는 결혼과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 B씨도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니 생활비 중 어느 정보 비중을 부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A씨 연 기준 수입이 1440만원, 지출은 1920만원으로 매년 48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식비와 생활비, A씨 의료비, 경조사비 등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 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산 관리 계획을 짜야 한다. 비록 저축은 못하더라도 현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을 꾸려야 가능하다.

A씨 은퇴 이후 월 생활비는 16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9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추가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이 있다.

전자는 수도권이나 지방에 주택을 매매한 후 이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금융자산을 보태면 5억원 정도고, 이 중 3억원을 투입해 주택을 사면 월 72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공시지가 12억원 이하고, 만 55세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후자는 만 65세 이후 받을 수 있는데, 단독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일 때 매월 약 33만원을 수령받게 된다. 모두 합치면 최대 195만원을 매월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출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식비를 10만원 줄이고, 예금 이자로는 A씨 의료비와 경조사비를 충당하면 된다.
매월 남는 금액은 1년 정기적금에 가입해 관리해 비상금을 만든다. B씨에 대해선 20만원씩 생활비를 내고 잔액은 저축해 독립 자금을 만들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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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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