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최동석, 희대의 쌍방 상간 소송…양측 "결혼 중 위법 없어"(종합)

      2024.10.04 10:00   수정 : 2024.10.04 10:00기사원문
최동석(왼쪽), 박지윤 / 사진=스토리앤플러스, 뉴스1 DB ⓒ 뉴스1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소송이 쌍방의 상간자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최동석의 지인 A 씨가 박지윤으로부터 지난 6월 상간녀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외부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지난 2009년 결혼했다.

이후 1남 1녀를 두고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음을 알렸다. 이후 이혼 소송을 이어오다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을 상간녀로 고소한 것.

이에 최동석은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최동석 역시 이달 2일 박지윤과 그의 이성 지인인 B 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쌍방 상간자 소송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같은 날 박지윤의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뉴스1에 "개인사라 소송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은 어렵다"라며 "다만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이후 소송 중에도 어떠한 부정행위 또는 배우자 외에 이성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박지윤 씨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로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때, 박지윤은 3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동석의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정말 비열한 짓이고 치가 떨린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이 쌍방의 상간자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치열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다.
과연 두 사람의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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