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1억 어떻게 마련하나”...정부 말만 믿었는 데 ‘날벼락’

      2024.10.06 15:26   수정 : 2024.10.06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분양 계약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 지연에 취소 단지도 늘고 있는 데다 본청약이 진행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시위 등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사전 청약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는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20일 본청약 공고를 낸 인천 계양 A3 블록의 경우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대비 최대 9000만원 올랐다. 전용 84㎡의 경우 추정 분양가가 4억9400만원이었지만 5억1336만∼5억8411만원으로 최대 9011만원(18.2%) 상승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분양가도 전용 59㎡ 기준 9억5000만원대로 확정됐다. 이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8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본청약 단지의 분양가 상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만 놓고 봐도 사전청약 당시 보다 30% 가량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향후 본청약이 예상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19% 내외의 인상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의 경우 입주자 모집 당시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 당첨자는 “우리 소득 수준으로는 1억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서민들을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한다고 했는 데 도저히 분양가 상승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 사전청약자 모임은 사전청약 때 공고한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본청약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지연 방지와 본청약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시점과 본청약 공고시점까지 물가가 오르고 공사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공사비는 약 30% 상승했다.

사전청약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켰다.
윤 정부 들어 잡음이 끊이지 않자 폐지했다. 하지만 이미 분양 받은 당첨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킬 때부터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결국 내집마련 수요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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