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고발인' 서울의 소리 "법 사기극...항고·재고발 검토"
2024.10.04 14:10
수정 : 2024.10.04 14: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 최재영 목사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서 최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일종의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고발인인 서울의소리는 계속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할 것이고 윤 대통령 부부를 다시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가 처벌받는 날까지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불기소 이유서'에 대해 "'혐의사실 없음'만 쓰여 있고 피의사실도 불기소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명품백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가방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해 백 대표는 명품백 반환을 위한 추가적인 소송을 예고했다.
백 대표는 "해당 가방이 최 목사가 준 것인지 확인하려 했다면 최 목사를 불러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고에 귀속되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 진품인지 아닌지 최 목사와 함께 확인하겠다. 반환을 위한 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번 검찰의 명품백 수수 사건 처분에 강력히 분노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검이 작동되기 전 재수사를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명품백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해당 사건을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상 고발인의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