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전환특위 "정기국회 내 노동약자보호법 발의 추진"
2024.10.04 17:46
수정 : 2024.10.04 17: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노동전환특위)가 정기국회 내 노동약자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회 운영·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원장은 4일 노동전환특위 1차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치소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엔 노동약자보호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노동전환특위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1차회의를 통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노동시장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처럼 노동법이 적용돼도 노동법 적용 여부가 모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가 많다"며 "삶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온 분들에게 국가가 어려움을 덜고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회 운영과 재정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기적인 금융 지원이 절실한 분들의 활로를 열어드릴 것"이라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 확립, 경력관리 지원 등을 통해 노동약자라고 인식됐던 분들도 전문성 있고 인정받는 노동시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는 현장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계약 분쟁 조정, 쉼터 조성,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할 것"이라며 "노동전환특위는 노동약자 보호를 시작으로 노사관계 개혁, 노동법 현대화, 산업생태계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입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특위 내 전문가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노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연다.
임 위원장은 "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근로기준법 등 현대노동법에 끌어들이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성과 관련해 모호해질 여지가 있다"며 "이렇게 이 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여건이 계속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