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월 2회 및 체류 연장...'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개선안 나와
2024.10.06 12:13
수정 : 2024.10.06 12: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가사관리사들이 급여를 한 달에 2회 지급받을 수 있고,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 불안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고용노동부 주도로 체류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한 후 서울시는 9월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가사관리사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0월 2일 관계기관(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회 또는 월 2회)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오후 10시 귀가 확인 폐지 △체류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사관리사들은 월급제로 20일에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급여를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전조사 결과 38명이 원한다고 응답,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루에 두 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중간에 휴식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가사관리사들의 안전확인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밤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 확인을 시행하고 있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지난 9월 26일부터는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로 고용에 대한 불안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류관리와 관련해 주한필리핀대사관과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9월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숙소를 방문,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라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됐으며, 법무부는 강제퇴거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가정의 60%가 다자녀, 맞벌이다. 한 이용가정은 "항상 정확하게 시간을 준수하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시며 아이들에게도 진심을 다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며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끝까지 정리해주시고 청소 도와주셨는데 순식간에 지저분했던 아이방이 깔끔해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는 후기를 남겼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