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協', 5차 단속 903점 압수

      2024.10.06 12:17   수정 : 2024.10.06 12: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과 서울시·서울 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27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5차 합동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업자 A씨(23)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이전 4차 합동단속에서 3명을 입건하고 1534점을 압수한데 이어 3주 만에 추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노란천막 뒤편의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징검다리 휴일 앞 합동단속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주간을 지정, 기관별로 나눠 단속을 펼쳤다. 추석 연휴 직전 합동단속에 이어 이번 단속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중부경찰서를 시작으로 서울중구청, 특허청이 연속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징검다리 이달 초 징검다리 휴일과 및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뤄졌다.

'창고역할' 짝퉁보관 차량도 압수

수사협의체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그간 합동단속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유실물 처리해 압수해 왔다.
아울러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해서도 강제철거가 함께 이뤄졌다.

노점상 허가취소·강제철거 방침

앞으로 수사협의체는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형사 조치하고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도 허가취소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이 이뤄져 더 이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면서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더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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