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관세청,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100%승인

      2024.10.06 12:33   수정 : 2024.10.06 12: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협회 및 산하기관 재취업 심사 승인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여(2022년~2024년 8월)동안 관세청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재취업 승인 심사는 모두 42건으로, 이중 취업제한 2건을 뺀 40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관세청과 연계된 유관협회 또는 산하기관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23건이며 23건 모두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통계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심사는 1건, 조달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심사는 9건에 그쳐 다른 기관과 비교해 관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관세청 퇴직자가 가장 많이 향한 곳은 한국면세점협회로 나타났다. 관세청 퇴직자가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18건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 인허가권을 가지는 만큼 면세점협회와 관세청간 유착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청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관세업계로 이직한 경우 ‘전관특혜’ 시비가 매번 불거지고 있다는게 천의원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퇴직자들은 이 밖에도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AEO진흥협회, ㈜케이씨넷 등의 관세청 유관 협회 및 법인에 재취업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유착관계를 걸러내는 제 기능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 퇴직자의 관계기관 재취업에 있어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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