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수령액 7000만원 이상 줄어
2024.10.06 14:32
수정 : 2024.10.06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행보다 50대(1971년생 기준)는 7274만원, 40대(1976년생) 및 30대(1986년생) 7293만원, 20대 이하(1996년생) 7251만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가 '낸 돈보다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를 제시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는 삭감되는 셈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안정 목표인 2.00%로 설정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기대여명 평균 증가율을 0.36%로 잡았다.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을 넣어 최종 연금액 인상률을 계산한 결과, 인상률은 2040년부터 마이너스 수치를 반복하다가 2081년에 하한선(0.31%) 위인 0.34%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연금액 인상률이 1.00%를 넘는 해는 2087년이며, 2094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00%까지 올라가는 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상승한다. 해당 시나리오는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가는 시기)부터 적용된다고 전제한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