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론 부족… 주택연금 등 추가 확보해야
2024.10.06 05:00
수정 : 2024.10.06 18:27기사원문
27세 딸 B씨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야 엄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빨리 돈을 모아 나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태는 게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다. 모친 의료비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 노후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함께 신청했다.
59세 A씨 월 수입은 1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별도로 없다. 월 지출은 수입보다 많은 135만원이다. 고정비가 13만500원이다. 보험료(6만9000원), 통신비(3만2000원), 정수기(1만9500원), 후원금(1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25만원), 교통비(2만원), 취미비용(3만원), 식비·생활비(92만원) 등을 합쳐 122만원이다. 연간 비용도 300만원씩 들어간다. 자산은 전세보증금(4억5000만원), 보통예금(5100만원), 청약저축(370만원) 등 5억원이 조금 넘는다. 부채는 없다. 국민연금은 5년 후인 64세부터 매월 90만원씩 들어올 예정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큰 고비는 자녀의 독립 시점이다. 아직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소위 '캥거루족'은 상당수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7~8월 19~34세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은 57%로 집계됐다. 이들 평균 월 임금은 252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저축만 어느 정도 했을 뿐 노후를 위한 연금까진 준비하지 못 했다"며 "최근엔 체력적 한계와 병치레로 수입이 끊기고, 예금에서 부족 자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모녀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 중증 질환을 앓고 있지 않고 부채가 없어 고정비가 적은 편이라는 점이다. 수입 대비해선 자산을 잘 지켜왔다. 이제는 언젠가 찾아올 '따로 살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5년간이 중요하다. 이 기간 A씨는 노후를, B씨는 결혼과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 B씨도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니 생활비 중 어느 정보 비중을 부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A씨 연 기준 수입이 1440만원, 지출은 1920만원으로 매년 48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식비와 생활비, A씨 의료비, 경조사비 등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 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산 관리 계획을 짜야 한다. 비록 저축은 못하더라도 현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을 꾸려야 가능하다.
A씨 은퇴 이후 월 생활비는 16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9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추가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이 있다.
전자는 수도권이나 지방에 주택을 매매한 후 이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금융자산을 보태면 5억원 정도고, 이 중 3억원을 투입해 주택을 사면 월 72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공시지가 12억원 이하고, 만 55세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후자는 만 65세 이후 받을 수 있는데, 단독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일 때 매월 약 33만원을 수령받게 된다. 모두 합치면 최대 195만원을 매월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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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