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만 "6년도 쉽지 않은데...복귀안하면 유급·제적이라니"

      2024.10.07 08:51   수정 : 2024.10.07 08: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를 이어온 의대생들에게 '조건부 휴학'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치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놔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집단 목적 달성을 위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이런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계속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각 대학에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대들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해 올해 2학기 복귀를 재설득하고 학생이 휴학 의사를 유지하면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동시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해야 휴학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협의해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시기도 유연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같은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 의지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교육부를 향해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 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 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의대 교육과정은 6년으로도 쉽지 않다"며 "정상적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수"라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025년도 의대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극렬히 공분하고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 규탄한다"고 꼬집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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