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대의원총회 개최 중단 요구
2024.10.07 13:27
수정 : 2024.10.07 13:27기사원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7일 요구했다.
첫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제2항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총회 안건은 일부 임원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이며, 협회 정관 제11조제3항은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고 규정돼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둘째, 이날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4일 현안 질의시 국회에서 증언한 협회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 위반 및 국회 지적에 따라 대한배드민텁협회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