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담합했다"…공정위, 5조5000억원 과징금 예고
2024.10.07 15:45
수정 : 2024.10.07 15: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최대 5조5000억원 부과하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 6418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와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와 방통위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해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신사들은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