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2024.10.07 15:48   수정 : 2024.10.07 15: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난 2023년 1만 250곳으로 파악됐다.

휴식 공간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국민청원이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었음에도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휴게시설 설치 위반 사례를 적발한 사업장은 1583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9개 사업장은 7억 1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부실하고 허울뿐인 휴게시설도 매우 많다는 분석이다.

한편, 휴게시설 설치 법령을 위반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0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91건, 전북 181건, 전남 147건, 부산 103건, 경북 98건, 경남 95건, 광주 92건, 강원 85건, 충북 82건, 충남 81건, 인천 80건, 제주 47건, 대전 38건, 울산 25건, 대구 18건, 세종 1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법시행 2년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로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