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상위 10%가 일감 80% 독식
2024.10.07 18:06
수정 : 2024.10.07 18:06기사원문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에는 비과세, 공제 등이 제외된다. 변호사 상위 10%(905건)의 과세표준이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고분은 전체의 22%였다. 과표가 0원이라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회계사 업계도 상위 독식이 심했다.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이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소득은 변리사가 가장 높았다. 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000만원이었다. 이어 변호사 4억4900만원, 회계사 4억4400만원, 관세사 3억3000만원, 세무사 3억2900만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5300만원, 감정평가사 1억600만원 순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