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 업무상 재해"
2024.10.07 18:26
수정 : 2024.10.07 18:26기사원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골프장에서 락카룸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차량을 몰고 출근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냈다.
A씨는 '개방창이 없는 대뇌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2021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미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병 유발에 있어 업무적 부담 요인이 높지 않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출근을 위해 오전 4시부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했고, 교대근무를 하며 생체리듬이 깨진 것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원고가 뇌경색 증세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돼 있긴 한다"면서도 "이는 추정적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 의식 상태를 직접 확인한 운전기사와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기재와 배치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기저질환에 사고가 겹쳐서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저질환인 심장질환과 고혈압은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사유가 기저질환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