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상속세 납부' 첫 사례 나왔다...中쩡판즈 작품 등 4점

      2024.10.07 19:31   수정 : 2024.10.08 09:02기사원문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지난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첫 사례가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미술계에 따르면 물납된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수장고에 반입된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학술·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 작품 4점이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쳐 10점 중 4점을 물납 받기로 결정했다.

물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2007) 2점과 한국 작가 이만익(1938∼2012)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08-JU072블루'(2008)다.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물납 작품의 가액은 비공개다. 4개 작품 중 가격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쩡판즈의 초상화는 유사한 작품이 지난 2021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685만홍콩달러(수수료 포함, 약 11억90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문체부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며 "물납 작품들은 상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계에서는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주장이 본격화됐다. 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전후해 물납 허용 요구가 더욱 커졌다.
이후 2021년 말 국회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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